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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심판원,「상표 판결문 요지집」발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6-02-20 조회수 1633
‘최신 판례동향 쉽게 접근’, 법령해석의 길잡이 역할 
상표분쟁 해결 및 대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치 높아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상표 심판분쟁에 관한 최신 판례동향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상표 판결문 요지집”을 발간하였다. 

판례는 법령해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번 “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표권 분쟁 해결 및 대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간된 “상표 판결문 요지집”은 최신(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표심판 사건 약 300건을 주제별·조문별로 정리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 “조방낙지” 상표는 부산 범일동 일대의 조방(조선방직 주식회사의 약칭) 앞 지역에서 유래한 낙지요리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관용화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고 한 판례, “미니홈피” 상표는 작다는 의미의 ‘미니’와 홈페이지의 줄임말인 ‘홈피’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저장용량이 적은 홈페이지를 총칭하는 상표로서 개인에게 독점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한 판례, “ZEUS” 상표는 ‘차이스’로 호칭되는 독일의 광학 정밀기계 제조 회사의 선행상표인 “ZEISS”와 칭호가 비유사하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 과자류에 등록된 “ORION STARCRAFT” 상표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로 널리 알려진 “STARCRAFT”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되어야 한다고 한 판례 등이 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이 까다로운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법령해석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판제도를 선진화하고 특허분쟁을 조기완료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한 특허심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본 자료는 심판원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민원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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